완주군 전입학생(관내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23. 3. 17 오전 11:09:24 | 조회수 | 180 |
첨부파일 | |||||
완주군 전입학생(관내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전입학생(관내 대학생)의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대학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나. 지원내용 : 지역상품권 30만원(1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 신청방법 : 본인신청원칙(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학증명서 ※ 문의 : 완주군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063-290-2372)
붙임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홍보 1부. 끝. |
이전글 | 2023년 수산식품 청년마케터(7기) 육성 모집_(인턴채용) |
---|---|
다음글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우석커리어 업! 서포터즈 모집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