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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3. 3. 29 오후 3:43:10 조회수  238
첨부파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66, 시행 2023.3.28.)

2.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붙임와 같이 일부개정(1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학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

? (주요내용)

15조제4: 학점취득 인정 시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 심의 거침 삭제

15조제5: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삭제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66호 시행 202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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