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23. 3. 13 오전 10:01:29 | 조회수 | 224 |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3.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150만 원→ 200만 원)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
이전글 | 2023년도 완주군 애향장학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년도 (재)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