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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팀 작성일 2023. 3. 13 오전 10:01:29 조회수  224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3.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150만 원→ 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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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우석대학교 최종수정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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