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 ||||||||||||||||||||||||||||||||||||||||||||||||||||||||||||||||||
---|---|---|---|---|---|---|---|---|---|---|---|---|---|---|---|---|---|---|---|---|---|---|---|---|---|---|---|---|---|---|---|---|---|---|---|---|---|---|---|---|---|---|---|---|---|---|---|---|---|---|---|---|---|---|---|---|---|---|---|---|---|---|---|---|---|---|
작성자 | 경리팀 | 작성일 | 2023. 3. 14 오전 9:56:49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금 수납 일정 및 납부 방법 □ 1. 등록금 수납 일정
※지정된 기간 외 수납이 절대 불가합니다. ※고지서 출력 방법 학생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
2. 등록금 납부 방법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① 가상계좌로 이체시 : 은행에서 학생 휴대폰으로문자메시지 전송 ② 카드 납부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③ 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다음 날 확인 가능 [우석포털→등록시스템→등록금관리→교육비 납입증명서]
4. 유의사항 ※등록마감 기한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3조2항에 의거불이익(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 업무를 위하여 수납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현대카드사)에 등록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학번,성명,등록금액,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대폰 번호)가 제공됩니다. 5. 복학생 및 전액 장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2.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예시)등록금3,000,000원,장학금1,000,000원 으로 실납부금액이2,000,00원 인 학생의 경우
1)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학적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기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휴학: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잔액을 완납 시 휴학가능 -자퇴: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수업 일수에 의해 등록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경리팀 승인 후 자퇴가능 3) 회차별 등록금 미납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을별도로 정한 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되며, 국가장학금도 전액 반환처리됨)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폐강 교과목 정정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폐강 교과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