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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고유의 빛깔과 항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개인의 이상과 사회진출이 조화를 이들 수 있도록 개개인의 향기와 쓰임새에 맞는 분야를 찾아 전문화시키는 사람중심ㆍ 실용중심 교육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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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명 한 명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도록 끊임없이 조언해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대학, 나다움과 너다움이 함께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 우석대학교는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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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국제화, 산학협력 등 각종 대학 평가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호남 대표사학으로서의 명성을 다져나가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복지안전, 문화체육 , 바이오식품, 에너지환경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대학을 실현하고있습니다.

학생복지기관

우영관은 체육관 뒷 편에 위치하고 있는 교내 고시원으로서 우석인의 사회진출과 인재양성을 하기 위하여 2002년 개관하였습니다.

우영관은 실력, 신념, 봉사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우석대인 중 건전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우수한 영재를 발굴하여, 그들이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력을 닦아 각자 소망하는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개개인의 자립은 물론, 국가사회 더 나아가 세계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곳입니다.
도서실, 그룹스터디실 등 각 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동영상 강의 지원 등 다양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꿈과 도전정신을 가진 패기있는 우석대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곳에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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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우영관 연혁
1988 우석고시반 설립(1호관 내)
1990 법학과 고시반 설립(현 학군단건물 내)
1992

우석고시원 이전(현 약학관 뒤 구 건물)

2개 반 편성

  • 우석고시반
  • 법학과 고시반(정현학사)
2002

한내관 신축 이전

3개 반 편성

  • 1반(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 경찰시험 등)
  • 2반(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등)
  • 3반(교사임용시험)
2008 우영관으로 개칭

담당업무 및 직원 현황

담당업무 및 직원 현황
직위 담당자 담당업무 연락처
관장 박재우 우영관 업무 총괄 290-1601
1반 지도교수 조상혁 1반 학생 지도 및 상담 290-1374
2반 지도교수 공하성 2반 학생 지도 및 상담 290-1686
3반 지도교수 박재우 3반 학생 지도 및 상담 290-1601
조교 김병준 학생관리 및 행정업무 290-1186

우영관 각 반별 직렬

우영관소개 각 반별 직렬
고시과목 지도교수
1반 사법고시, 법원-검찰직 법무사, 경찰간부 및 일반경찰 등 조상혁교수
2반 행정고시 및 7 * 9급 공무원, 국가 공인 자격증 등 공하성교수
3반 임용시험 박재우교수

시설소개

1층 : 식당, 경비실, 고시 정보실, 행정실

  • 1층 식당 1층 고시정비실

2, 3층 : 2층은 남자, 3층은 여자

  • 2층은 12개 호실, 3층은 1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각 호실은 2인 1실로써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개인 지급 되며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겨울에는 따듯한 온돌방과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다.
  • 이 외에도 세면실 및 샤워실이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해 휴게실 및 정수기, 세탁기, 다리미 등이 구비 되어 있다.
  • 2,3층 휴게실 2,3층 각 호실 2,3층 세면실 2,3층 세탁실

4층 : 컴퓨터실, 그룹 스터디실(A*B실), 동영상 강의실(A*B), 열람실(50석)

  • 4층 그룹스터디실 동영상 열람실 컴퓨터실

입관 방법 및 지원자격

지원자격

  • 우영관 각 반 별 직렬를 지원하는 우석대학교 재학생(졸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재학생의 경우 전체 학기 평균 성적, 졸업생의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3.0이상 (단, 3반 지원자의 학점은 3.5이상)
  •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휴학생인 경우 다음 학기 복학확약서 제출 시 지원가능

입관방법

선발고사 전형

시험과목
  • 1 - 3반 시험 과목 (각 과목 40점 미만은 과락)
    • 1반 시험과목 : 형사법 (객관식 각 30문항, 60분)
    • 2반 시험과목 : 영어, 국사 (객관식 각 20문항씩, 60분)
    • 3반 시험과목 : 교육학 (객관식 15문항, 단답식 15문항, 60분)
지원자격
  • 우영관 각 반 별 직렬를 지원하는 우석대학교 재학생(졸업생, 휴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재학생의 경우 전체 학기 평균 성적, 졸업생의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3.0이상 (단, 3반 지원자의 학점은 3.5이상)
    •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
    • 재학생인 경우 당해 학기 등록생에 한함(휴학생인 경우 지원불가)
선발인원 : 무시험 전형을 제외한 인원
선발기준
  • 1,3반-시험점수(100%) +학습계획서(P/F)
  • 2반-시험점수(70%) +면접(30%) +학습계획서(P/F)

무시험 전형

대상
  • 학과 추천자
    • 추천학과
      1. 1반 : 사법시험, 경찰시험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정보보안학과)
      2. 2반 : 행정, 검찰, 법원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학과 (1반 관련학과 및 사범대, 그 외 교직이후 관련학과를 제외한 학과)
      3. 3반 : 임용고시 관련학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사회(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그 외 교직이수 관련학과)
    • 추천인원 (※ 공무원 / 교원임용 시험 1차(필기) 합격자 포함한 인원 수)
      1. 1반 : 총 4명 이내
      2. 2반 : 총 5명 이내
      3. 3반 : 총 16명 이내
    • 추천 학생조건 (추천자격은 입관일을 기준으로 함)
      1. 1,2,3반 : 3학기 이상 등록자(2학년) 중 전체학기 평균 3.8 이상인자(졸업자 포함), 졸업생은 졸업 후 1년까지 무시험 전형 신청 가능
  • ※ 위 무시험전형 사항은 무시험 입관을 원칙으로 함.(단, 모의고사 실시 후 성적이 저조하거나 지원 분야 시험을 변경할 경우 지도교수와 면담 후 퇴관 조치할 수 있다.
선발 인원 : 정원의 50% 이내
  • 선발인원은 각 반별 정원의 50% 이내로 하되 선발 대상자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영관장이 정할 수 있다.(무시험전형 인원이 정원의 50% 초과할 경우 불합격될 수 있음)
  • 무시험 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인원은 선발고사 전형 인원에서 선발한다.
선발기준: 학습계획서 및 면접으로 P/F결정
  • ※ 2,3반은 지도교수 면접 후 합격 여부 결정됨.
  • ※ 입관 지원자가 재학생인 경우 선발고사일 기준으로 당해학기 등록한 학생만 지원 가능.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나 입관 후 휴학은 가능)

우영관생 특전

  • 성적 우수자에게 관리비 전액면제와 반액면제 혜택제공
  • 동영상 및 학원 수강 시 최대 4만원까지 학습 지원금 지급(※ 위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무원시험 원서대 지원(1인당 20,000원 까지)
  • 각 반 지도교수님의 배정으로 효율적인 수험 지도
  • 각종 수험 관련 서적과 테이프 대여 가능
  • 열람실 개인 지정 좌석 제공(50석 완비)
  • 스터디실 . 동영상 강의실 , 전산실 등 24시간 사용 가능

역대 합격자 명단

우영관 역대 합격자 명단
연도 학과 이름 지역 합격분야
03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김*철 충남  
특수교육과 김* 광주  
특수교육과 최* 충남  
특수교육과 김*중 강원도  
특수교육과 강*름 부산(수석)  
특수교육과 정*희 부산  
특수교육과 최*경 대전  
교육학과 이*희 대전  
04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배*란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문*훈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경 충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박*혜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훤 부산 특수교육(초등)임용
05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정*화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희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희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장*길 충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정*구 강원 특수교육(초등)임용
06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김*영 서울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옥 충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송*능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백*영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한*정 광주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최*석 전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권*훈 전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환 제주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허*은 제주 특수교육(초등)임용
법행정경찰학부 조*정 전북 경찰공무원
법학과 김*자 서울 법원서기보
07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최*영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화 충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디 충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강*진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지*준 광주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황*택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소*현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장*선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전*진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교육학과 박*미 전북 중등교육(국어)임용
법행정경찰학부 이*헌 경기 경찰공무원
08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국*근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손*림 강원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정*은 전북(수석) 특수교육(중등)임용
09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고*희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박*옥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서*혜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나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윤*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유*나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임 인천 특수교육(중등)임용
10년도 합격자 경찰행정학과 남*훈 경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김*곤 경기 경찰공무원
법정학부 김*현 경기 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과 노*신 경남 소방공무원
영어교육과 안*재 경기 영어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왕*름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한*은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정 전남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백*호 인천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애 충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한*연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11년도 합격자 법행정경찰학부 강*민 경기 경찰공무원
법행정경찰학부 이* 101단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정*균 서울 경찰공무원
특수교육과 이*아 전남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화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박*현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혜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유아특수교육 김*화 인천 유아특수교육임용
12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이*정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백*슬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린 경북 특수교육(중등)임용
영어교육과 신*철 충남 중등교육(영어)임용
수학교육과 강*성 제주 중등교육(수학)임용
경찰행정학과 김*라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김*영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김*호   경찰공무원(특채)
유통통상학과 김*세   교정직 공무원
2013년도 (1학기)
합격자
교육학과 김*규 전북 소방공무원
유아특수교육과 박*원 경기 유아특수교육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오*경 경기 유아특수교육임용
특수교육과 최*현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심*진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최*혜 울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화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리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건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혁 전남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나*영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나*화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희 광주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송*미 충북 특수교육(초등)임용
2013년도 (2학기)
합격자
법행정경찰학과 조*환(00) 경기 경찰공무원
법행정경찰학과 유*경(04) 충남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김*태(05) 전북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채*성(06) 전북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정*영(06) 경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조*리(06) 경기 경찰공무원
수학교육과 김*혜(09) 충남(서산) 중등(수학)임용-성남중
영어교육과 오*지(09) 제주 중등(영어)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조  *(06) 전북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박*기(09) 경기 특수교육(유아)임용
특수교육과 문*경(07)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백*연(09)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고*지(10)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윤*령(06)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박*미(05) 충북(단양)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은(08) 세종시 특수교육(중등)임용
2014년도 합격자 경찰행정학과 이*재(06) 전북 경찰공무원(경행특채)
경찰행정학과 전*영(07) 전북 경찰공무원(경행특채)
경찰행정학과 서*자(08) 경기 경찰공무원(경행특채)
특수교육과 박*랑(09)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한*은(10)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태(07)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v형(05) 충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희(10)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백*구(05) 제주 특수교육(중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송*화(08)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황*종(02) 대전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서*리(10) 전북 특수교육(유아)임용
2015년도 합격자 경찰행정학과 유*아(05) 전북 경찰공무원
특수교육과 이*형(08) 대구 소방공무원
유아특수교육과 안*진(12) 전남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황*린(11) 전남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전*은(11) 대전 특수교육(유아)임용
특수교육과 이*향(11)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박*진(11)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손*은(11)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한*리(10)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희(10) 강원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은(07)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정*원(07) 세종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송*현(11)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심*보(07)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수학교육과 김*현(08) 전북 중등(수학)임용
2016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김*윤 충남 소방공무원
특수교육과 조*연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최*하 전남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유*담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황*정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박*아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정*라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2017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강*진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강*희 경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김*영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김*호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남*윤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박*영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박*희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유*라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최*라 부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하*미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한*우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황*지 충남 특수교육(중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김*영 제주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김*화 인천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이*선 충남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홍*현 대전 특수교육(유아)임용
영어교육과 박*철 경기 특수교육(중등)임용
역사교육과 김*우 경남 중등(역사)임용
역사교육과 이*직 경북 교육청공무원
경찰행정학과 박*영 전북 경찰공무원
2018학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박*현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명 충북 · 경기 특수교육(초등 · 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최*미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음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박*혜 전북 특수교육(초등 · 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선*기 전북 소방공무원
유아특수교육과 김*완 전남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송*정 전북 특수교육(유아)임용
수학교육과 윤*철 인천 중등(수학)임용
역사교육과 이*영 충남 중등(역사)임용
소방방재학과 권*주 전북 소방공무원
소방방재학과 박*민 전남 소방공무원
경찰행정학과 임*경 전북 서해 해경
경찰행정학과 이*희 경찰공무원
2019학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박*란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은 전북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윤*진 충남 특수교육(중등)임용
특수교육과 모*미 전북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연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오*영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특수교육과 이*선 경기 특수교육(초등)임용
유아특수교육과 김*근 전북 특수교육(유아)임용
유아특수교육과 조*진 인천 특수교육(유아)임용
역사교육과 윤*환 전남 중등(역사)임용
수학교육과 박*진 전북 중등(수학)임용
수학교육과 황*연 세종 중등(수학)임용
2020학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최* 전북 9급 방재안전
국어교육과 김*진 충남 전문상담
수학교육과 최*우 전북 전문상담
유아특수교육과 박*범 전북 특수(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 이*주 충북 특수(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 최*일 인천 특수(유치원)
특수교육과 박*영 충남 특수(중등)국어
특수교육과 최*연 경기 특수(중등)국어
유아특수교육과 김*윤 충북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김*이 경기 특수(초등)
수학교육과 선*은 충남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오*승 충북 특수(초등)
유아특수교육과 이*라 전북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이*정 충남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조*원 전남 특수(초등)
2021학년도 합격자 특수교육과 김*지 대전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김*희 충남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노*향 충남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배*지 전북 특수(초등)
특수교육과 최*울 전남 특수(중등국어)
유아특수교육과 김*인 전북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김*진 전남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박*원 충남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선*연 경기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오*연 제주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이*화 충남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정*아 전북 유아특수
2023학년도 합격자 수학교육과 임*희 전남 중등수학
수학교육과 전*영 강원 중등수학
수학교육과 이*아 전북 중등수학
유아특수교육과 조*빈 경기 유아특수
유아특수교육과 이*우 광주 유아특수
특수교육과 박*하 전북 특수(초등)
간호학과 이*미 대전 간호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

우영관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우영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7)
  • 우영관은 각종 고시, 교원 및 공무원 임용시험, 각종 공인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본교 학생(졸업생, 휴학생 포함)들의 학습의욕 증진과 성취도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07.9.27)

제 2 장조직

  • 제3조(조직 및 임기)
    • ① 우영관에는 우영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 (개정 2007.9.27)
    • ② 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우영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9.27)
    • ③ 우영관에는 학습지도와 개인 상담을 위하여 각 반에 지도교수를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9.27., 2014.3.3)
    • ④ 관장 및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제 3 장 운영

  • 제4조(선발 및 입실시기) 우영관 입사생 선발은 매년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시기는 개강일 전후로 한다. (개정 2007.9.27)
  • 제5조(입사자격 등)
    • ① 본교 학생으로서(졸업생, 휴학생 포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14.3.3)
      1. 1. 소정의 선발시험 및 면접을 통과한 자 (개정 2007.9.27., 2014.3.3)
      2. 2. 각종 고시나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또는 1차 시험 성적우수자 (개정 2014.3.3.)
      3. 3.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4. 4.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자 (개정 2007.9.27)
    • ② 입사자격, 선발시험, 기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7.9.27., 2014.3.3)
  • 제5조의2 <삭제><삭제>
  • 제6조(선발인원제한) 선발인원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동일학과(부) 또는 동일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정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14.3.3., 2017.2.9)
  • 제7조(규정준수 등)
    • ① 우영관생은 학칙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제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 ② 관장은 우영관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1.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2. 학업성적이 불량하고 학업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
      3. 3.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상습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4. 4. 우영관 제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7.9.27., 2014.3.3)
      5. 5. 기타 우영관생으로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개정 2007.9.27)
    • ③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퇴사하여야 한다.
    • ④ 퇴사명령을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우영관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9.27.)
    • ⑤ 우영관생의 시설물 이용 외출, 외박 기타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 등 관내생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3.3.)
  • 제8조(재정)
    • ① 우영관의 재정은 교비, 우영관생이 납부한 관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 ② 퇴사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아래 표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7.9.27., 2014.3.3)
    • 퇴사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사일 이전 관리비 전액
      입사 개시일부터 30일(1개월) 이전 관리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입사 개시일 부터 60일(2개월) 이전 관리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입사 개시일 부터 60일(2개월)초과 90일(3개월) 이전 관리비의 1/2 해당액
      입사일 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③ 추가 입사의 경우 관리비는 잔여 개월 수에 대한 관리비(총관리비/6×잔여 개월 수)를 징수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9조(운영위원회)
    • ① 우영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우영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9.27)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취업처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우영관장,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개정 2007.9.27, 2009.10.20., 2014.11.06)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27)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취업지원센터 직원이 한다. (2009.10.20)
  •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우영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27)
    • 2. 우영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27)
    • 3. 우영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27., 2014.3.3)
    • 4. 우영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27)
    • 5. 기타 우영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27)
  •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보 칙

  • 제12조(회계연도) 우영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07.9.27)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7.9.27., 2014.3.3)
  • 부 칙
    •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249(2007.10.1))
    •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우영관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질서정연한 생활을 통해 학습 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우영관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관내생활

  • 제3조(준수사항)
    • ① 우영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2. 정숙유지
      3. 3. 호실의 청결유지
    • ② 우영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1. 1.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2. 2.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
      3. 3.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
      5. 5. 외부인 출입, 숙박행위
      6. 6. 음주 및 고성방가행위
      7. 7. 기타 단체생활에 있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제4조(면회)
    • ① 면회시간은 08:00~19:30으로 제한한다.
    • ② 면회는 1층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귀관)
    • ① 귀관시간은 19:50까지 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가를 얻어 23:00까지 귀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공고 및 게시)
    • ① 우영관생은 모든 공고 및 게시물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우영관생은 임의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조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생활지도 및 상담)
    • ① 지도교수와 조교는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② 우영관생은 지도교수 및 조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인원점검)
    • ① 인원점검은 열람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인원점검은 20:00, 제2인원점검은 21:40에 실시한다. 제3인원점검은 23:00에 실시한다. 단, 제1인원점검 시간은 우영관장의 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③ 제1인원점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관생의 경우(야간수업, 학원수강 등의 명확한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면 제외된다.
    • ④ 제3인원 점검 시 부재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⑤ 조교는 필요에 따라 침실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20:00시부터 23:00까지는 열람실에서 의무학습을 하여야 한다.
    • 위 의무 학습시간의 경우 조교는 불시에 인원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2(사정원칙)
    • ①과락은 40% 미만의 득점한 경우로 하고, 과락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정원의 50%를 각 반별로 배정한다. 단,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몫에 해당하는 만큼만 배정한다.
    • ③ 남은 인원은 각 반별로(응시자-과락자)/전체 응시자-전체 과락자)비율을 산정하여 배정한다. 인원 산정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며, 곤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합의에 의해 가감한다.
    • ④ 반 내 인원 선발은 특정 학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각 반 지도교수가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8조3(장학생 선발 원칙)
    •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반별 선발인원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② 장학금은 관리비 면제와 기타 장학금으로 나누며 기타 장학금은 지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 제9조(시설물 이용)
    • ① 우영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시에는 지체없이 관리실에 연락한다.
    • ② 세탁실은 06:00 ~ 23: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③ 열람실, 전산실 및 그룹스터디룸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한다.
    • ④ 그룹스터디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관내의 기물이동은 금한다.
    • ⑥ 시설물의 파손, 분실시 개인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개인물품의 사용과 보관책임)
    • ① 개인물품은 사용은 우영관생의 안전과 학습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교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개인물품의 보관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3장 외박, 외출 및 퇴관

  • 제11조(외박)
    • ① 우영관생이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1회 외박기간은 7일을 넘지 못한다.
    • ② 토요일에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22:00까지 외박대장에 사유, 행선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박시 약속기일 내에 통보없이 귀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④ 외박은 6개월간 총 15일까지 허용한다. 단, 토요일 외박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우영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외박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장기외박은 외박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장기외박은 1개월을 넘지 못하다.
    • ⑥ 중간 입관자는 입관일로부터 잔여 기간을 산출하여 허용 외박기간을 조정한다.
  • 제12조(외출)
    • ① 우영관생의 장기외출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우영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장기외출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장기외출이 아닌 일반외출 2회는 외박 1회로 간주한다.
    • ④ 외출은 23:00시까지이며, 우영관생이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외출신청서를 하루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진퇴관)
    • ①우영관을 자진 퇴관하고자 하는 자는 퇴관원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우영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회

  • 제14조(학생회)
    • ① 우영관생들은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③ 학생회는 행사 및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및 집회 3일 전까지 조교를 경유하여 우영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스터디그룹

  • 제15조(스터디그룹)
    • ① 우영관생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스터디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 ② 스터디그룹 대표는 지도교수에게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 제16조(벌점 및 경고) 조교는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7조(강제퇴관)
    • ①우영관운영위원회는 벌점기준표에 따라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우영관에서 생활불량으로 강제퇴관처분을 받은 자는 1년이내에 우영관에 재입관을 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변경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 점 기 준 표

벌 점 기 준 표
벌점 내용
퇴관
  • 1. 절도 및 방화행위
  • 2. 관내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 3. 벌점20점 이상인 경우(중간입관자는 잔여기간비례적용)
  • 4. 관내음주(주류반입 포함) 및 실내취사
  • 5. 관내에서의 블법행위
  • 6. 기타 우영관생으로서의 심각하게 부적절 행동을 한 경우
  • 7. 지도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8. 서류 위조 · 변조 행위
벌 점 10점
  • 1. 사전통보 없이 음주 후 입실
  • 2. 고성방가행위
  • 3.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행위(호실자 연대책임)
  • 4. 조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 5. 우영관내에서의 폭행행위
  • 6. 임의 호실 및 열람석 이동
  • 7. 금지구역에 출입한 행위(1층조교사무대,지하실,옥상,보일러실)
  • 8. 제2인원점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관외로 나간경우
8점
  • 1. 제10조①항 위반시(인화 · 위험물반입, 승인없는 전기제품사용 포함)
5점
  • 1. 무단외박(1일 기준)
  • 2. 시설물의 무단이동, 가공
  • 3. 낙서, 공고물의 무단전시, 유인물의 무단배포
  • 4. 외부인출입을 제공한 행위(호실자 책임),외부인출입금지지역:2 · 3 · 4층 (단, 4층 그룹스터디룸과 사전에 허락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 5. 스터디 참가 외부인이 스터디룸과 4층 화장실을 제외한 금지지역을 출입한 경우(스터디대표자에게 벌점부과)
  • 6. 각 호실에서 야식을 먹는 행위(음료,과자,빵,과일류는 제외)(추가)
3점
  • 1. 공지사항 미준수
  • 2. 외박계 제출 후 관내에 남아있는 경우(조교에게 통보시 제외)
  • 3. 의무 학습시간 위반(추가)
  • 4. 건물내 흡연(흡연 허용 장소-23:00~06:00 1층 출입구 옆, 이외시간은 우영관 건물 밖)(변경)
2점
  • 1. 침실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 2. 전산실에서 불필요한 행위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
  • 3. 사전통보하고 음주 후 입실한 경우(조교에게 통보 후 취침)(변경)
  • 4. 전산실 출입대장 미작성
1점
  • 1. 열람실 및 제1인원점검시 불참
  • 2. 귀관시간 위반
  • 3. 시설물 사용시간 위반
  • 4. 외출계 제출후 관내에 남아있는 경우(조교에게 통보시 제외)
  • 5. 관내에 있었으나 개인사정상 인원점검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 6. 인원점검시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
  • 7. 외출 · 외박계 당일 제출시
  • 8. 열람실 출입대장 내용과 불일치 경우(변경)

우영관생 선발 및 장학금배정에 관한 내규(개정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영관 규정 제5조 2항 및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우영관 입사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선발 및 장학금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전형)

  • ① 입사생은 무시험 전형과 선발고사전형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② 지원 당시 당해학기 휴학생은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단, 지원자 및 학과장의 서명이 있는 복학확약서(별도양식)을 첨부할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미복학 시에는 합격사실을 취소하나다. (개정 2017.5.25.)
  • ③ 졸업유예자는 졸업자로 구분한다. (신설 2016.06.14.)
  • ④ 추가모집의 경우 선발전형 및 신청 자격제한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02.15.)
  • ⑤ 우영관생 선발 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전체 인원에서 재학생 70% 이내, 졸업생 30% 이내로 하되, 지원자 현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29.)

제3조(무시험전형)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시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6.14) (개정 2012.4.19.)
    • 2. 학과 추천자
      1. 가. 추천학과
        • 1반 : 사법시험, 경찰시험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정보보안학과)
        • 2반 : 행정, 검찰, 법원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학과 (1반 관련학과 및 사범대, 그 외 교직이후 관련학과를 제외한 학과)
        • 3반 : 임용고시 관련학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사회(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그 외 교직이수 관련학과)
      2. 나. 추천인원
        • 1반 : 총 4명 이내
        • 2반 : 총 5명 이내
        • 3반 : 총 16명 이내
        • 운영위원회에서는 반별 지원현황에 따라 반별 추천인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다. 추천 학생자격 (입관일 기준)
        • 1, 2, 3반 3학기 이상 등록자(2학년) 및 졸업자
        • 졸업자는 졸업 후 1년까지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단, 지원 당시 각 반에 해당하는 고시의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에서 1차 합격(필기합격)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는 위의 성적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소명자료 제출)
  • ② 선발인원은 각 반별 정원의 5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 대상자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영관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무시험 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인원은 선발고사 전형 인원에 포함한다.

제4조(선발고사전형)

  • ① 무시험전형에 의한 선발인원 외에는 각 반별로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② 1반 및 2반은 영어와 선택과목 점수의 평균이 40점 이상인 자를, 3반은 교육학 점수가 40점 이상인자를 사정대상자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 5조(반별배정방법)

  • ① 선발 인원의 배정에 있어서는 정원의 50%이내에서 각 반별로 배정하고 남은 인원은 각 반별로(응시자-과락자)/(전체 응시자-전체 과락자)비율을 산정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산정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합의에 의해 가감한다.
  • ② (삭제)
  • ③ 과락자 등으로 각 반별 선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반별 상황 및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반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④ 각반 내 선발인원은 특정 학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각 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우영관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4.2.17>

제6조(편중선발 지양) 반별정원은 전체 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졸업생 입관 기간 제한) 졸업생은 졸업 후 3년까지 입관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개정 2014.2.17>

  • ① 장학금은 관리비 면제와 학습보조비, 기타 장학금으로 나누며 기타 장학금은 지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우영관 선발시험 합격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반별 선발인원에 비례하여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우영관 입관생 중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8.12.15>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3>

  •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4>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학기 입관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2년 2월 이전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년도에 상관없이 2012년 2월 졸업자로 간주한다.

부칙 <2012.4.19>

  •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17>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6.17>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6.17>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6.>

  •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3>

  •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5.>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25>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14.>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1>

  •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6.>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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