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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아주는 우석대학교


재수강

재수강 제도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1)동일과목 또는 (2)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으로 재수강 신청 가능
  • Pass/Fail로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을 P(합격)를 받은 경우 재수강불가
  • 재수강시 성적상한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90점 미만으로 제한
  • 재수강성적의 처리 :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함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
  • 평균평점 산정 : 재수강 성적이 상위인 경우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
  • 재수강으로 상위 성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함
  • 성적증명서 표기 : 2015학번 신입생부터 재수강으로 성적 취득시 성적증명서의 해당 교과목 옆에 재수강을 뜻하는 (R)표시 별도 기재
    • 정규학기 수강과목은 이어지는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 (사유) 계절학기 수강신청 당시 정규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성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신청자격 요건 판정이 불가하기 때문
      * (예) 2016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이 바로 이어지는 2016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 다시 개설된다 할지라도 재수강 신청 불가

동일과목 재수강 신청

  • 동일과목 재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재수강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을 경우, ‘수강신청확인원’의 해당과목 비고란에 ‘재수강’이라 표기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동일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재수강으로 표시되었지만 교과과정의 내용상 동일과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경우, 교무학사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

  •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 구분 절차
    구분 절차
    교양 o 폐지된 교양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교양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무학사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o 신청서 조회메뉴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다운로드→“교양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
    전공 o 폐지된 전공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①“전공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속학과에 제출하고(학생→학과) ②학과에서는 학과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첨부하여 교무학사팀에 협조문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학과→교무학사팀)
    o 신청서 조회메뉴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다운로드→“전공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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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담당자기획예산팀 이철민 전화번호 290-1076 최종수정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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