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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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o 폐지된 교양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교양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무학사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o 신청서 조회메뉴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다운로드→“교양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 |
전공 | o 폐지된 전공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①“전공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속학과에 제출하고(학생→학과) ②학과에서는 학과에서 정한 대체과목 지정표를 첨부하여 교무학사팀에 협조문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학과→교무학사팀) o 신청서 조회메뉴 :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다운로드→“전공 대체과목 재수강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