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인정
- 일반편입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부) 63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68학점 (교양 25학점, 잔여학점 : 자유선택)
- 학사편입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부) 65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70학점 (교양 25학점, 잔여학점 : 자유선택)
- 외국인학생의 경우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부) : 2학년 편입생 32학점, 3학년 편입생 63학점, 4학년 편입생 95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 2학년 편입생 34학점, 3학년 편입생 68학점, 4학년 편입생 102학점
편입생의 전공학점 인정
-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은 학점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이 편입한 학과(부)의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전적대학의 70점 이상의 교과목에 한하여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30% 범위 내에서(단, 외국인학생의 4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45% 범위 내에서) 학과(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은 학점에서 차감함
- ※ 전공대체학점 청원서 및 전적대학 성적표 첨부하여 학과(부)로 신청 → 학과(부) 전체교수 심의 후 날인 →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편입학생의 전공교과목 이수
- 전공필수 : 학과(부)에 개설된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선택 : 전공필수 포함 57학점 이상(사범대학은 60학점 이상)
- 교 양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한 것으로 봄
- 졸업학점 : 본인의 소속된 학과와 학번에 따른 졸업이수학점
- ※주의사항 : 사범대학 및 교직설치학과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 별도이므로 교직 과정 운영(8쪽) 또는 교직부(290-1235)로 문의하기 바람
- ※한의학과로 편입한 학생의 경우 한의예과 2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학사지원센터 부유택

290-1032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