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일반휴학
- 정의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신청시기 : 매학기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5주 이내
- 신청방법 : 휴학원을 작성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사팀에 제출(보호자 날인)
- 휴학기간 :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 유의사항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입학 당해학기 휴학 불가(질병휴학,군휴학은 제외)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복학유예신청을 해야 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군휴학
- 정의 : 군복무를 위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
-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발부 받은 학생(입영일자 결과 확인(X))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까지
- 제출서류 : 군입영통지서 사본, 군휴학신청서 각 1부
-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엔 조기시험 신청을 하여 학기를 마치고 입영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기간 중 군복무로 입대할 때에는 입대일 전 날 까지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을 경우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휴학원 제출일을 휴학일로 처리함
- 단기 하사관으로 임관된 때에는 군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임관일로부터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휴학
- 정의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
- 대상자 : 병원장이 발행한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학생
복학
- 정의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신청시기 : 개강일로 부터 4주 이내
- 군복학 :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 가능한 경우, 전역 전이라도 복학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 수강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기간
- 복학신청과 함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복학생 수강신청은 복학신청날부터 7일간 인터넷으로 가능함.(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복학한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담당자 정보

우석대학교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