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됨
등록금의 정의
등록금 납부시기
- 신입생: 합격자 발표 시 납부기간 안내
- 재학생
- 1학기 : 2월중(소정기한) : 통상 학기개시일 일주일 전부터
- 2학기 : 8월중(소정기한) : 통상 학기개시일 일주일 전부터
납입금고지서 출력
- 학생포털에서 출력가능(우석대학교 학생포털→ 학생서비스→학부학사(대학원 학사)→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방법
- 수납은행 : 전북은행, 농협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 각 개인에게 주어진 가상계좌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를 이용해 수납 가능
납부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장학혜택으로 등록금이 "0원"일 경우, 고지 계좌로 위탁금을 납부하시거나 학생포털 고지서 출력화면에서 '0원납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후 확인 방법
당일확인은 납부한 해당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며 은행 마감 후 저녁 7시 이후 또는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 납부확인
분할납부
총 2회 또는 4회로 분납하며 신용카드는 납부 불가
- 분할납부 금액 : 장학금 적용 후 남은 금액을 분할
분할납부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내에 우석포털에서 신청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첫 학기만 불가)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대출신청자 또는 대출신청 예정자의 경우, 분할납부와 중복되어 환불, 반납 등 등록 처리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실납입액이 70만원 이하인 장학금 수혜자
- 9학기 초과자
- 신용 카드 납부자
- 직전 학기 분납 미납 취소자
- 1차 납부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 취소 (전액수납)
- 각 분납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추가 납부기간 중 일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만 가능하며 신청불가 조건 발생 시 분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 분납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등록금반환
반환사유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등록금액을 과오납한 경우
등록금 반환 신청 절차
- 학사관리팀(진천 - 학사지원센터)을 통해 자퇴접수 완료
- 학생복지팀을 통해 장학금, 학자금대출 상환여부 확인
- 경리팀을 방문하여 반환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 등록금 납입증면서 1부
- 보호자 은행통장 사본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등록금 반환 기준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반환사유 기준일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 결정
- 당해 학기개시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반환
- 당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제외) 반환
- 당해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제외) 반환
- 당해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에서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제외) 반환
- 당해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에 해당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